• 복수노조 시대, 산별노조가 살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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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7월 01일 03: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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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산별노조 정책 담당 간부들이 산별교섭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국회에 모였다.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금융노조는 이날 국회 야당 의원들과 공동주최로 ‘산별노조의의 사회적 역할과 산별교섭 제도화 방안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복수노조 시대 산별교섭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가 산별교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재개정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래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은 “개정 노조법은 기존에 기업별 노조 유무와 상관없이 교섭권이 허용됐던 산별노조까지 기업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소수노조는 산별교섭에 참여하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6월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야5당과 금속노조 등 4대 산별노조 공동주최로 산별교섭 제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사진=김상민)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도 “기업단위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제되면, 사용자측은 산별교섭 참가를 거부하고 조합원들에게 산별노조 탈퇴를 압박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산별교섭 무력화, 나아가 산별노조 자체를 무력화하는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이에 대해 교섭창구단일화 강제를 폐지하고 자율교섭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산업별 노조는 창구단일화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원장은 또한 한 발 더 나아가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들도 단체를 구성해 교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토론회 참석자들은 산별교섭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조법 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를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 및 해고자의 산별노조 가입 보장 △산별노조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조항을 노조법에 신설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조건 완화 △산별노조의 산업적, 사회적 요구안을 내건 교섭과 쟁의권 보장 등 법적 제도적 개선 과제들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산별교섭 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과 함께 산별노조가 스스로 부족한 점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종래 부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산별노조가 과연 완성된 형태인지 자문해 봐야한다”며 “현재 수준은 기업별 노조의 연합체에 불과하다”고 노조에 쓴 소리를 했다.

    이 부소장은 “기업별 노조와 경합을 벌여야 하는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산별노조는 단순히 교섭의 주도권 발휘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기업별 노조와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조는 대대적인 조합원 개별가입을 유치해야 하며, 그렇게 조합원들을 모아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를 넘어 전체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토론에 참석한 임상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도 산별노조가 현재의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충고했다. 임 위원장은 “산별교섭 법제화는 단순히 교섭권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미조직 노동자에게까지 단체협약 효력을 확대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그런 만큼 산별노조는 이와 관련된 법을 개정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단체와 과감한 연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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