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역 알바 46.5%, 최저임금 이하
        2011년 06월 28일 11: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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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편의점의 절반 가까이가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는 27일 지난 2달간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및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신림, 관악, 종로, 을지로, 동대문, 명동 등 서울의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46.5%의 편의점에서 여전히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유니온이 지난 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47%와 거의 같은 수치로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 준수 상태가 사실상 아무런 개선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연대와 최저임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청년유니온.(사진=참여연대) 

    정부, 행정지도 사실상 무의미

    또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가 실제 노동현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조사 결과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주휴수당’의 경우 응답자의 7.9%만이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최저임금만이 아닌 수당에서의 임금체불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의 주된 고충 중 하나인 현금 정산 시 손해액 충당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현금 정산 시 손해액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액 지불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일방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법에 근거한대로 아르바이트생이 손해액을 충당하지 않는 경우는 단 9.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은 5월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인상을 위한 공동 캠페인 활동을 진행해왔다. 약 두  달여간 진행된 공동캠페인 과정에서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는 2011년도 최저임금 4,320원을 준수할 것을 알리고 위반 시 노동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담 명함 6,000장을 배포하는 등 현장 활동을 해왔다.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는 “서울지역 편의점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 준수상황이 조금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은 명백히 행정지도의 책임이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 현행 구조로는 이 문제가 개선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준수 여부만이 아니라 주휴수당, 현금 정산 시 아르바이트생이 손해액을 충당하는 등 일상적인 노동법 위반이 일어나고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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