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파업찬반투표 85%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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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6월 27일 04: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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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22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투표 조합원 대비 85.3% 찬성으로 가결됐다. 재적 조합원으로 따지면 74.6%의 찬성률이다.

    노조는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노조 소속 사업장 1백50여 곳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일괄 접수한 바 있다. 여기에 포괄된 조합원 수는 총 3만7천4백21명에 달한다. 이 중 사고 조합원을 제외한 총 재적 조합원 수는 3만6천2백28명이며, 이 가운데 3만1천7백1명이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해 87.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27일 오후 마지막 조정회의 결과가 나오면, 28일부터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 진다. 노조는 28일 오후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공식 구성해 다음달 6일 전개할 총파업 전술을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4일 조정신청을 접수한 한국지엠지부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삼호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현대하이스코, 캐리어 등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일부 사업장들도 6월 안에 조정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장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쟁의권을 확보한 금속노조 조합원 수는 5만2천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속 노사의 중앙교섭은 지난 14일 8차를 마지막으로 결렬됐다. 7차 교섭 때까지 사측은 제시안을 내 놓지 않거나 오히려 산별중앙협약 개악안을 노조에 들이밀어 노조 측의 반발을 샀었다. 8차 교섭에서는 금속산업최저임금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관련 노조 요구에 대해 처음으로 다소 진전된 사측 안이 제시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과 배상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변경 등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안을 내 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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