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문 미흡하나 인정, 8월 최종 결정
        2011년 06월 26일 10: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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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 구민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8시간 넘는 격론 끝에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을 ‘인정’하고 최종적인 당의 조직적 진로 결정을 8월로 결정키로 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강상구 구로당협 위원장 등 194명이 제안하고 당 대회 의장단이 직권 상정한 ‘진보신당 조직진로와 관련한 특별결의안(이하 특별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별결의안은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논란 끝에 재석 349명 중 202명의 찬성(57.8%)으로 통과됐다. 특별결의안은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은 3.27 정기당대회에서 결정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의 내용과 정신으로 볼 때 미흡”하나 “연석회의에 참여한 제 정당 단체 대표자의 합의문이란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어 “이후 2차 협상 결과와 5.31 합의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월 말 전후 임시당대회를 통해 최종합의문에 대한 승인 여부와 당 조직 진로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어 “수임기구를 구성하고 당내 의견을 고려하여 협상 등 조직 통합에 필요한 제반의 사업을 추진할 단위”도 별도로 두기로 했다.

    이번 특별결의안은 파국을 피하고, ‘진보신당이 하나로’ 가기 위해서 독자파와 통합파 사이의 일종의 타협안으로,  독자파와 통합파가 진보신당 ‘붕괴’를 막기 위해 타협한 ‘봉합’의 성격과 함께, 8월까지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자는 ‘의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특별결의안 내용 중 ‘연석회의에 참여한 제 정당 단체 대표자의 합의문이란 점을 인정’하는 것을 삭제하고 ‘수임기구’ 또는 ‘수임기관’을 일괄적으로 ‘협상기구’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토론 후 표결 결과 재석 363명 중 111명(30.5%) 동의로 부결되었다.

    앞서 특별결의안(특별결의안 수정안 포함)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독자파 일각에서는 이것이 ‘당 진로’에 대한 특별안건으로, 2/3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일반 안건으로서 과반 의결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논란 끝에 이 역시 표결로 부쳐 110명이 특별 안건에, 222명이 일반 안건에 찬성해 결국 과반 처리로 결정됐다. 

    그러나 특별안건, 일반 안건 처리 여부를 표결하고, 이 표결이 과반으로 적용된 데 대해 독자파 일각에 ‘패권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당 대회에서 나온 특별결의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된 만큼 여전히 진보신당 내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진보신당 조직 진로와 관련된 특별결의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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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조직진로와 관련한 특별결의문 

    1. 5월 31일 타결된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대표자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은 3월 27일 진보신당 정기 당대회에서 결정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의 내용과 정신으로 볼 때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2. 5.31 합의문은 이러한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의에 참여한 제 정당 단체 대표자의 합의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후 2차 협상 결과와 5.31 합의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월말 전후 임시당대회를 통해 최종합의문에 대한 승인 여부와 당의 조직진로를 최종 결정한다. 

    3. 연석회의 참여단체와 각 정당들의 수임기구간의 2차 협상 내용은 1)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대표의 합의문 이견에 대한 확인, 2)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대한 입장, 3) 패권주의 극복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민주적 통합적 조직운영방안 특히 지역조직의 통합적 운영방안에 대한 방법 등을 포함하는 부속합의서2, 4) 당명, 강령, 당헌 등이다. 

    4. 협상을 위한 수임기관은 당 대표단,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상임고문, 시도당위원장,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내 의견을 고려하여 협상 등 조직통합에 필요한 제반의 사업을 추진할 단위를 둔다.

    5. 협상 결과와 5.31 합의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직진로에 대한 최종 승인은 8월말 전후 임시당대회를 소집하여 당헌에 의거한 특별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따라서 8월말 전후 임시당대회에서 당의 조직진로가 가결되어야만 수임기관은 신설합당에 필요한 정당법 19조 20조에 의한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신설합당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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