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성전자 백혈병 산재 인정 첫 판결
        2011년 06월 23일 06:4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서 근무 중 백혈병이 걸린 직원과 유가족들이 산업재해라고 일부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3일 삼성반도체에서 근무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족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 측은 "방사선 발생 장치가 있는 현장에서 수년째 근무하며 화학물질을 직접 다루다 보니 백혈병을 얻게 됐다"며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삼성전자 기흥·온양 공장 등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사한 이후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숨졌으므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삼성반도체 온양공장과 삼성LCD 기흥·천안공장에서 근무하다 뇌종양 등을 앓게 된 노동자들도 행정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법원 판결후 “아직 판결문을 받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본 후 회사의 입장을 공식 코멘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