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 '부업' 아니라 생계형 노동이다"
        2011년 06월 22일 10: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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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는 더 이상 ‘부업’이나 ‘용돈벌이’가 아니다. 생계형 노동 혹은 정식 노동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 법이 정한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이다.”

    최근 서울 용산구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파트타임 및 단시간 노동자 중 20~30대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한 청년유니온이 내린 결론이다. 청년유니온과 민주노동당 용산구 위원회 등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남성 37.1% < 여성 58.8%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설문 응답자 중 남성이 37.1%, 여성이 58.8%를 차지해 용산지역에서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청년들 중 여성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청년유니온 측은 조사 대상 업체가 프랜차이즈가 많고, 서비스업이 주를 이뤘다는 점에서 이 같은 남녀 분포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응답
    응답수
    82
    130
    9
    221
    비율(%)
    37.1
    58.8
    4.1
    100

    이들의 근속기간은 응답자 192명 중 6개월 이상(6개월 포함) 근속이 80명으로 전체 응답자 대비 41.7%, 1년 이상(1년 포함) 근속이 44명으로 22.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유니온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30개월 이상이 10명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부업’이나 ‘용돈벌이’로 생각해온 것에 대해 진지하게 의심하고 재정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3개월
    4~6개월
    7개월~1년
    1년 초과
    무응답
    응답수
    89
    41
    23
    39
    29
    221
    비율(%)
    40.2
    18.6
    10.4
    17.7
    13.1
    100

    또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업주들이 임금을 2011년 최저임금인 시급 4,320원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 수준이 평균 수준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도 18.6%(41곳)를 차지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시급이 3,450원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4,320원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21.2%(47곳)이었으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59.7%(132곳)로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다.

    최저임금제도 현실에서 악용

    청년유니온 측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최저임금이 곧 청년 아르바이트들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또 이번 결과가 “최저임금제도 본래의 취지가 오히려 왜곡되고 합법적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파트타임이나 단시간 노동자들은 법에 규정된 주휴나 이와 관련된 주휴 수당과 법정 휴게 시간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법이 보장한 권리도 ‘찾아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일하고, 소정 근로시간을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이 주어진다.’고 돼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상당수는 이 사실을 알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설문 응답자의 53.8%는 주휴 수당이 뭔지 몰랐으며 안다고 말한 사람은 38%, 무응답이 18%를 기록했다. 주휴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36.2%,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51.6%로 조사됐다.

    또한 이번 조사에 응답한 사람 중 57.4%(127명)만이 근로계약서를 주고받았으며, 37.6%(83명)에 달하는 수가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 중 다수는 구두계약에 그쳤고, 그나마 내용은 근로일과 시급에 대해 통보받는 수준이었다.

    지자체 적극적인 관리감독 필요

    청년유니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년아르바이트들에게는 있으나마나 한 노동법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보호 대책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제의 한계를 극복할 실질적 대안 △청년아르바이트들의 자구적 노력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청년유니온(위원장 김영경)과 용산구 설혜영 의원, 민주노동당 용산구위원회(위원장 이원영), 서울노동광장(대표 이춘자), 용산구알바모임이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서울시 용산구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업체는 편의점 60곳, 패스트푸드 40곳, 커피전문점 33곳 등을 포함해 모두 166곳이었다. 전체 설문대상자는 모두 221명이었으며, 이들은 파트타임 및 단시간 노동자 가운데 20~30대 청년층이다.

    이번 공동조사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번 ‘용산구 청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아르바이트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지자체 차원의 대책 및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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