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등록금, 보편적 반값-선별적 무상사립대 380만원…국공립대는 반값으로
        2011년 06월 21일 01: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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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반값 등록금’이 사회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이 21일 등록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고액 등록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구체적 대책보다는 담론 때로는 이념 논쟁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에 비해 진보신당의 이번 발표는 재원마련 방안 등 비교적 구체적 정책방안을 내놓은 것이라 주목된다.

    구체적 종합대책 눈길

    진보신당은 “지금 당장 무상이 어렵더라도 ‘보편적 반값 등록금, 맞춤형 무상 등록금’을 실현해 등록금 때문에 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구체적 정책을 내놓았다. 진보신당은 우선 모든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되, 저소득층에게는 추가 지원 확대로 무상 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2011년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연 평균소득은 4,600만원 수준이나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이다 보니, 부모들은 벌어들이는 수입의 1/4을 대학등록금으로 쓰고 있다”며 “반면 정부가 대학교육에 투여하는 예산은 GDP 대비 0.6% 수준으로 OECD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우선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 사립대의 경우 가계 평균소득의 1/12 수준인 380만원 정도로 낮추고, 국공립대의 경우 기성회비 등을 정부가 지원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68만원이며 국공립대는 443만원이다. 진보신당은 이와 함께 “법인의 재정 부담 정도, 교육의 질 정도로 등급을 차등화하고 이에 따라 국고 보조를 역차등 지원함과 함께 법인 정상화 계획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사립학교가 정상화 계획을 지키지 못할 시 사립학교법 제35조에 의거, 국가나 지자체로 재산을 환수”하고 “지역 사회 및 학생 요구시 국공립화를 추진하되, 국공립 전환이 어려워 퇴출시킬 경우 학교 교직원 고용 승계와 학생 승계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맞춤형 무상등록금’을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소득 수준별 추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 책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제’도 도입해 “사립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부패 사학은 퇴출하거나 국공립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대 평균 380만원 수준으로

    진보신당은 재원 해결을 위해 기업과 사학재단, 정부가 주체로 나서 10~11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에 대해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 방식으로 ‘(가칭)인재육성 기여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진보신당은 “기업의 좋은 영업 실적은 인재에 기인하는 바, 교육의 최대 수혜자가 기업이기에 기업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사학재단도 5조원 규모의 “‘(가칭)재단특별전입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지난 10년간 사립대학 등록금은 57.1% 상승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31.5%의 2배 가까이 인상됐다.”며 “사립대 수입의 65%는 대학등록금인 반면, 재단 전입금은 평균 8.8%에 불과해 현재 사립대 유보금은 10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진보신당은 또 정부도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을 마련하고, 재원과 규모는 내국세의 1%(약 2조원 내외)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지난 10년간 국립대 등록금은 82.7% 늘어 등록금 인상을 주도한 만큼 정부야말로 대학등록금 인상의 주범”이라며 “교육 공공성을 감안하고, 사립대 등록금 인상을 방조한 책임을 고려해 사립대 등록금을 완화하는 데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내국세 10%(약10조원)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을 마련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상 별도의 재원없이 기존 예산하에서 10조원을 쓰자는 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원마련 방안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진보신당은 “보편적 반값등록금(등록금 상한제)과 맞춤형 무상등록금(소득수준별 맞춤형 등록금제)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실현하고,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제 도입과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내실화 및 법인전입금 의무화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부실사학 청산 및 국공립대 전환는 부실사학 청산 및 국공립대 전환에 관한 특별법 제정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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