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1년 유지 예산으로 복구 가능"
        2011년 06월 09일 01: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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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기갑 의원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9일 ‘4대강 사업 중단’을 골자로 하는 ‘4대강 사업 중단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16개 보(댐) 등의 구조물을 해체해 4대강 사업 이전 이상의 생태 환경을 복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를 감독할 ‘4대강 사업 검증·복원위원회’를 설치해 4대강 사업의 지속, 중단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의 공사에 대한 중지 명령이 가능해지고, 지속적으로 문제됐던 공사 현장의 수질 오염과 제방 붕괴, 과도한 준설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강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강 의원 측은 “4대강 사업은 최근 3년간 사회적 최대 이슈로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반대와 정부의 사업 강행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치러야 하는 비용(자연 파괴, 국민 반대 집회, 토론회, 공사 인부 등의 사망사고 등) 전체를 따진다면 수백조 원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대표적 낭비, 소모성 국책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 측은 “현재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정부의 예산은 수자원공사 8조원 투자비용을 포함하여 22.2조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이며 “또한 정부 추산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4대강 사업 이후 유지 보수 비용에만 연간 2,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수자원공사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 또한 매년 2,000억원이 투여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 의원 측은 “하지만 이 법에 의한 4대강 사업의 전체 복구비용은 16개 보를 모두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4,000억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가능하다”며 “4대강 사업 한 해 비용만을 가지고도 복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물질적 손실만 따진다면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환경 손실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물길을 트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출한 ‘4대강 중단 특별법’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해서 지치고 죽어가는 환경과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강기갑 의원 외에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이정희, 권영길, 홍희덕, 김선동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민주당 천정배, 유성엽, 이낙연, 이미경, 김재윤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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