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무죄, 파기환송심 주시할 것"
        2011년 06월 07일 03: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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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9일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에 대한 삼성X파일 파기 환송심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7일 오전 학계 인사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행위를 다한 노회찬은 무죄”라며 “우리는 6월 29일 열릴 파기 환송심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기 환송심 형량에 주목

    진보신당과 노 고문 측은 무죄로 판결난 항소심이 유죄 취지로 되돌려졌기에 파기 환송심에서 내려질 형량에 주목하고 있다. 벌금형이 없는 통신비밀보호법의 특성상 형량에 따라 2012년 총선 출마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진보신당 측은 “(재판 전까지)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노 고문의 총선 출마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이날 학계 인사들의 기자회견과 함께 파기 환송심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모으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진보신당 측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인사들이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사진=진보신당) 

    강남훈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김인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우희종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인사 6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공개한 뇌물수수 검사들과 삼성은 그 누구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반면, 공익을 위해 삼성 재벌과 검찰의 검은 유착 관계를 폭로한 노회찬 고문에게는 부당한 시련이 찾아오고 있다”며 “5월13일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가)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 이해할 수 없어

    이어 “대법 판결은 우선 의정 활동이 현재와는 환경이 전혀 달랐던 1986년 유성환 의원의 통일국시 관련된 면책특권 관련 판례를 적용해 부당하고, 제3자가 녹음해서 알려진 대화내용을 우연히 알게 된 경우 그와 같은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통비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것은 형법 법규 해석에서의 ‘확대 해석 금지’나 ‘유추해석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거대 언론 사주와 거대 재벌 2인자가 고위 검사 중 누구에게 떡값을 전달할 것인가 하는 대화내용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안기부 도청 녹취록의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 국민의 관심과 여론을 모으기 위해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한 방법이 상당성이 없다고 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노 전 의원의 행동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당연히 했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행위로, 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내린다면 불의한 집단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사회정의의 수호자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노 고문에 대한 현명하고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어 “국회도 17대 국회의원 299명 중 290명이 찬성하고 발의한 ‘삼성 X파일 특검법’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며 “그것이 잘못을 바로잡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로 우뚝 서는 길로, 무엇이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정의인지 함께 고민하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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