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 KBS 언론중재위에 제소
        2011년 06월 03일 06: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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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정례 라디오 연설 중 “연봉 7,000만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유성기업 노동조합의 파업을 비판한 것을 두고 진보신당이 이를 여과 없이 방송한 <KBS>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중재위라는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이번 언론중재위 제소에 대해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헌법에 규정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노동자들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그동안 유성기업과 쌍용차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해 온 진보신당의 국민 신뢰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 당시 “평균 2,000만원도 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아직도 많은데, 그 세 배 이상을 받는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쌍용자동차와 관련 “쌍용차의 경우 파업 사태 전까지는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백 여섯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유성기업 평균연봉은 3,000만원이 안되며 비정기 상여, 연월차수당, 특근 잔업수당까지 모두 합쳤을 때 5600만원 수준”이라며 “바로 얼마 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는데 이제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상대로 왜곡된 사실을 재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 유성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1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3월 31일 기준, 유성기업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4,500만원선으로, 이 대통령이 밝힌 7천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울러 쌍용차와 관련 언급한 부분도 실제 생산성 지표로 거의 쓰이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방송 편집권 행사하지 않아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언급하는 가운데 섞어 발언해 정치권으로부터 강하게 비판받은 바 있다. 아울러 유성기업의 파업 원인인 임단협에 따른 주간 2교대 근무 도입과 관련해 언급조차 없고, 사측이 일방적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도 언급하지 않아 이명박 대통령의 반노동 정책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진보신당은 이 대통령이 아닌 <KBS>를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제소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KBS>가 편집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생방송이 아닌 녹음 방송이었던 대통령 연설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전 편집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해당 노동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릇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대통령 라디오 연설의 특성 상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자체에 가장 큰 문제가 있으나, 방송국은 녹음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편집권을 전혀 행사지 않아 그릇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렸으므로 방송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은지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반노동 정책이야 이미 드러날 대로 들어난 것”이라며 “다만 실제 방송사가 그런 식으로 여과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 이명박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옹호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경종을 올릴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조치는 노조 등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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