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들 집단소송
        2011년 05월 31일 04: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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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소송으로 일컬어지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집단 소송이 철강업계로 번졌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16명은 31일 원청사인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가리는 집단소송을 전남 순천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철강업계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집단소송에 나선 노동자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사내하청업체인 삼화산업과 덕산 소속 노동자로 모두 크레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지회장 양동운)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인력 노무공급 계약방식 △인원 및 공정별 도급비 산정방식 △원청 작성 작업표준서 지휘감독 △정규직과 혼재 작업 등을 볼 때 원청사인 포스코가 파견법 상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장영열)는 지난 9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포스코 자본의 노조 탈퇴 협박과 집단폭행 사건을 엄정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회의 주장대로라면 이들 노동자들은 근로자 파견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옛 파견법에 근거해 포스코 소속 노동자인 셈이다. 지난해 7월 22일 대법 판결과 같은 해 11월 12일 고법 판결 취지에 이곳 노동자들도 해당한다는 게 지회의 주장이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모두 옛 파견법이 개정된 시점인 2007년 7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된 사람들이다. 이들이 하는 업무는 포스코가 생산하는 철강제품을 출하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 보급, 공간이적, 반입, 반출, 반송, 대차작업, 스크렙 처리, 출하 작업 등이다.

    이들이 하는 작업에 대해 양동운 지회장은 “포스코 원청이 지난 1993년 12월 9일 ISO9002 인증 획득 뒤 각 공정별 작업표준서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도록 관리자를 통해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양 지회장은 “지난 1999년부터 포스코 원청은 이 업무 전 과정에 디지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전산을 통한 지휘감독까지 시작했고, 긴박한 경우 원청이 무전기를 통해 지휘감독까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지회장은 크레인 작업이 포스코 원청 정규직과 함께 수행되는 작업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장영열)와 지회는 같은 날 낮 1시 30분 포스코 광양제철소 1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내하청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포스코에 촉구했다. 지회는 향후 추가로 소송에 나설 노동자들을 조직해 집단소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에 사내하청 노동자는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 달 2일 밤 지회의 이 모 조합원이 광양지역 조직폭력배 ‘ㅂ파’ 조직원 세 명에게 납치되어 2시간 동안 감금당한 채 노조탈퇴 협박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었다. 이와 관련해 지회는 기자회견 때 “정규직화 요구를 막기 위해 최근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노조탈퇴 작업까지 자행하는 포스코의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 이 기사는 금속노조 인터넷 기관지 ‘금속노동자'(www.ilabor.org)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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