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C지회 업무복귀 선언
        2011년 05월 25일 0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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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C지회가 파업 342일째인 25일 오전 11시 구미 KEC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철회와 업무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지회의 이번 결정은 그간 구미고용노동지청과 구미시의회 등에서 권고한 중재안을 지회가 먼저 실천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미가 있다. 구미고용노동지청과 구미시의원 전원은 KEC사태 해결을 위해 회사에 직장폐쇄 철회와 사회적 약속 이행을, 지회에는 파업철회를 권고해 왔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회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회사는 명분없는 직장폐쇄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징계 및 손해배상 최소화 등 지난해 11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약속했던 사항들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의 이번 결정으로 공장 밖에서 파업 농성을 벌이거나 생계 해결에 나선 조합원 2백여명은 26일부터 출근을 시도할 전망이다. 회사가 출근을 막을 경우 이들은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도 벌일 계획이다.

    지회의 파업철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를 허용할 지는 미지수다. 회사는 최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조합원 7명이 출근을 시도하자, ‘업무 복귀의 진정성’을 운운하며 자택 대기를 명한 바 있다. 회사는 이들에게 지회 간부 접촉 금지, 파업현장 접근 금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사회적 합의에도 회사는 노조 측에 총 30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제기해 둔 상태다. 또한 회사는 총 28명을 징계해고 했다.

    KEC 사측은 지난해 임단협 과정에서 지회가 파업을 벌이자 6월 30일 650여명의 용역을 투입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지회는 타임오프 문제 등 핵심 요구안을 철회했음에도 회사가 태도를 바꾸지 않자 10월 21일 1공장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같은 달 30일 밤 농성 대표였던 김준일 구미지부장은 회사와 교섭 중 벌어진 경찰의 체포 작전에 항의해 분신을 했다.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자 노사는 지난해 11월 3일 △점거농성해제 즉시 본교섭 개최 △노사 간 요청이 있을 시 즉시 교섭 재개 △징계, 손해배상, 고소고발 최소화 등에 합의하게 된다. 당시 합의는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신희 사측 교섭대표가 직접 만나 이뤄졌으며, 고용노동부대구지청장이 동석해 이 합의를 보증한 바 있다.

    * 이 기사는 금속노조 인터넷 기관지 ‘금속노동자'(www.ilabor.org)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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