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떡검' 무죄 원심 파기환송
        2011년 05월 13일 11: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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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으로 부터 이른바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신당 전 대표에게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일부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부분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서 유죄 취지가 있다며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표가 공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녹취록을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노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에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명예훼손 부분과 통비법 위반 부분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다시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해 정확한 내용과 대응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회찬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은 제가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안기부 X파일 사건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정의가 쉽게 이긴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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