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중 앞 시위에 미포조선 업무방해?
        2011년 04월 27일 02:3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지난 2008년 4개월 간 미포조선 사내하청 용인기업 노동자들과 복직 연대투쟁을 벌였던 김석진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은 2009년 1월 17일 복면을 한 현대중공업 경비대로부터 심야테러를 당했다. 그리고 최근 김 의장은 미포조선으로부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위반했다며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당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울산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김 의장을 폭행한 이후 민주노총 울산본부와의 협약서를 통해 김 의장에 대한 치료비 등 보상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현대중공업이 이행하지 않자 김 의장과 그의 가족들은 번갈아 1인 시위를 벌이며 현대중공업의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1인 시위 중인 김석진 의장 

    그런데 뜬금없이 현대중공업도 아닌 현대 미포조선이 김 의장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위반했다며, 1회 당 10만원씩 모두 30회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집행문 부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에 법원이 오는 2일 집행문 부여가 적절한지 심문하기 위해 김 의장에게 심문기일 통지서를 보낸 것이다. 김 의장은 지난 2010년 7월, 미포조선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레디앙>이 입수한 법원의 심문기일 통지서에 따르면 현대 미포조선은 “채무자(김석진 의장)는 공공장소에서 채권자(미포조선)을 비방하는 취지의 플래카드, 사진 게시, 피케팅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결정 이후 수차례 1인 시위를 하였고, <울산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 결정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했다”며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밝혔다.

    하지만 김 의장 측 관계자는 김 의장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은 이후, 1인 시위에서 현대중공업만을 대상으로 했을 뿐, 미포조선은 언급도 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가족들의 1인 시위에도 피켓에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내용만 넣었을 뿐, 미포조선은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울산노동뉴스> 기사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1월 4일 ‘김석진, 미포투쟁 징계 무효확인청구소송’ 기사 중 “미포투쟁 합의 후 협약서에 의거한 현장활동가 중징계 철회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가면 될 것 같다. 현대중공업 경비대 심야테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는 대목이다.

    아울러 1월 19일 ‘미포조선 노조, 징계 중 김석진 또 징계 상정’ 기사 중 “민주노조 사업장에서 조합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투쟁을 했을 뿐인데 이를 두고 징계 상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부결투쟁을 함께한 현장조직들과 논의해서 징계 상정 철회 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갈 것”이라는 부분이다.

    울산노동뉴스 측은 “기사 내용을 ‘회사를 비방하는 취지의 인터뷰’로 볼 수 있을지는 차치하고 ‘회사를 비방하는 취지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회사를 비방하는 취지의 시위행위나 언론 기고 등을 금지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울산 노동계의 한 인사는 “미포조선에서 가처분 결정문을 들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옥죄어 오는 것 아니겠나”라며 “현대중공업에서 합의서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에도 나온 1인 시위도 가처분을 확대 해석하면서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우회적으로 미포조선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 자체가 미포조선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제3자가 볼 수 있다면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며 “다만 가처분은 본원 판단 전 임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가처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