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 시공 1위 노동자 사망 1위
        2011년 04월 26일 04: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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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 국내 1위 건설기업인 현대건설에서 지난 한 해 동안 19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시공능력평가 결과 100대 건설업체 기준 2007~2010년 까지 현장 사망자 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의원실은 중대재해 비조사 대상까지 포함해 사망자를 집계했으며, 그 결과 현대건설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비조사 대상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교통사고나 사고가 아닌 질병 등으로 처리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대상이다.

    현대건설의 지난 해 사망자 수는 2008년 10명, 2009년 11명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아울러 2007년부터 지난 4년 간 총 5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체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간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수는 635명으로, 현대에 이어 대우건설(38명), GS건설(35명), 롯데건설(27명), 포스코건설(26명) 순이다.

    문제는 건설업에서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해 산재사망 사고가 많은 건설기업에 대해 시공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데 있다. 현대건설은 여전히 시공능력 1위 건설업체로 수주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는 산재 발생 소송시 법원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미경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간 총 15여건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대우건설이 13여건, GS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은 12여건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미경 의원실은 “무혐의 처분을 많이 받으면 업체의 환산재해율은 낮아지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시공능력 평가 시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현대건설의 환산재해율은 2007년 0.26%(평균 0.44%), 2008년 0.19%(평균 0.43%), 2009년 0.27%(평균 0.5%)로 연평균 환산재해율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즉 법원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사망사고 확률이 높은 건설업체가 계속해서 수주율을 높여갈 수 있는 것이다. 이미경 의원은 “건설업의 산재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 건설업체 산재 사망사고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되고 이에 따라 사망사고 집계에 빠져있는 불합리한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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