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들 4.27 투표할 수 있게 하라"
        2011년 04월 22일 01: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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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경련 등 기업인 단체, 기타 사업주 등에게 “노동자들의 재보궐선거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에 대해 “4.27 재보선이 진행되는 선거구 사업주들에게 정규직을 비롯한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지도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사용주들이 4.27 재보궐 선거일에 잔업을 시켜 투표를 방해하거나 유급투표와 관련해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차별을 두는 경우 사용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등에 “회원사들에게 노동자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노동자들의 유급투표시간을 보장할 것을 공문을 통해 전달할 것”을 요구하며 “사용주들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선거 당일 잔업을 시키지 않으며 유급투표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탄력 출근 및 조퇴 보장을

    또한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탄력 출근 및 조퇴를 보장하고, 유급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선거 당일 잔업 등의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 제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여, 선거권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국가가 선거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투표법 제4조에서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의 투표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사용주는 유급으로 투표 시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10조는, 노동자의 적극적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부에서도 투표시간을 유급 처리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나 현실은 노동자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재보궐 선거의 경우 투표일이 법정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휴무를 불인정하거나, 유급 투표 시간을 불인정하고 잔업을 시키는 경우 노동자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일수록 이런 상황은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며 “따라서 정부와 기업, 사용주들은 노동자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4당은 향후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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