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태지-이지아’ 이혼, 종합일간지 1면 장식
        2011년 04월 22일 09: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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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재보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주 수요일 밤, 재보선 결과가 나오면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민의를 대변하는 장이 되려면 더 많은 더 폭넓은 유권자들의 선거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참정권 확보’ 운동을 놓고 온도차가 뚜렷하다. 누군가는 국민이 많이 투표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론의 시선이 선거에 쏠릴 수 없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언론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상선이 다시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을 받았다가 긴급피난처로 대피해 위기를 벗어난 사건이 발생했다. 주요 일간지 1면을 장식한 내용이다.

    4월 22일자 주요 아침신문(종합일간지) 1면에 실린 현안은 정치 사회 경제적인 사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대통령’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이혼 소송도 주된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다.

    다음은 22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기사다.

    경향신문 <‘반덤핑’ 칼 뽑은 미 한국산 냉장고 조사>
    국민일보 <‘시타델’의 힘…선원 전원 무사>
    동아일보 <“아이폰이 몰래 당신 뒤를 밟고 있다”>
    서울신문 <완벽한 시타델이 피랍 막았다>
    세계일보 <"북핵에는 핵으로" 전술핵 재배치론 부상 "이 대통령도 공감">
    조선일보 <미 IT 빅4, 순이익 168억달러…세계의 절반>
    중앙일보 <‘피난처’가 선원 20명 구했다>
    한겨레 <‘시타델’로 침착한 대피…피랍 피했다>
    한국일보 <한진해운선 피랍모면>

    서태지-이지아 소송, 1면 기사에 만평 주제까지

       
      ▲서울신문 4월 22일자 1면. 

    서태지는 1990년대 초반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스타이다. ‘문화대통령’으로 불리는 인물로 그의 사생활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배우 이지아는 ‘태왕사신기’에 출연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인물로 최근 정우성과 함께 출연한 ‘아테나-전쟁의여신’의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지아 역시 사생활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서태지-이지아가 실은 결혼한 사이이며 최근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놓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서울신문은 22일자 1면 <서태지 이지아 위자료 소송…팬들은 감쪽같이 속았다>라는 기사에서 “이지아는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 재산분할 50억원을 각각 요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양측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 3월 14일과 4월 18일 두 차례 공판을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다음달 23일인 변론준비기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면서 “한편 서태지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2006년 미국에서 합의 이혼했다. 당시 이지아가 요구하는대로 위자료 재산분할을 다 해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4월 22일자 1면. 

    서울신문은 2면 <"97년 미서 비밀 결혼…아이는 없다">라는 기사에서 “1990년대 음악계를 뒤흔들었던 ‘문화대통령’ 서태지의 이혼설은 물론 그가 결혼을 했다는 보도 자체가 팬들에게는 충격적이다. 더구나 상대가 배우 정우성과 열애 중인 이자이였기 때문에 파장은 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의 백무현 화백 만평의 주제도 ‘서태지-이지아’에 대한 내용이었다.

    중앙일보도 1면에 <서태지의 아내, 정우성의 연인…이지아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지아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실었다. 중앙일보는 3면에 <결혼에 놀라고 이혼에 놀랐다…문화대통령의 사생활>이라는 기사도 내보냈다.

       
      ▲한국일보 4월 22일자 10면. 

    한국일보도 1면 <이지아 ‘서태지와 1997년 결혼’…50억 재산분할 소송>이라는 기사에서 “’문화 대통령’ 서태지와 ‘정우성의 연인’ 이지아가 부부였다고?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가 1997년 미국에서 결혼했다가 10년 뒤 이혼했으며 현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21일 밝혀져 충격을 던졌다”고 보도했다.

    다른 일간지 종합면에도 관련 기사가 실렸다. 한겨레는 11면 <서태지·이지아, 위자료·재산분할 55억 소송>이라는 기사에서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가 50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진텐진호 피랍 위기 모면

       
      ▲국민일보 4월 22일자 1면.

    한국 상선이 다시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상선 안에 마련된 시타델(긴급 피난처)로 피신하면서 선원들은 위기를 넘겼다. 국민일보는 <시타델’의 힘…선원 전원 무사>라는 1면 머리기사에서 “한국 선원 14명과 인도네시아인 6명 등 20명을 태우고 인도양을 항해하던 한진해운 소속 컨테이너선 한진텐진호(7만5000t급)가 21일(이하 한국 시간) 소말리아 해적들의 공격을 받았으나 납치를 면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3면 <해적들 총격후 선교까지 올라와…통신장비 조작 흔적도>라는 기사에서 “통신장비인 임마셋을 조작한 흔적도 보였다. 또 하나의 AK소총 실탄은 시타델 밖에서 발견됐다. 해적들이 선상에 진입해 선원 납치를 시도한 흔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도 1면 <한진해운선 피랍모면>이라는 기사에서 “청해부대는 선원을 구출한 뒤 한진텐진호 선상과 선내에서 수색 작업을 벌인 결과 해적의 것으로 추정되는 AK소총 실탄 3발과 다수의 맨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소말리아 해적이 한진텐진호에 승선해 총격을 가하면서 납치를 시도했다가 무산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4월 22일자 3면. 

    한국상선이 다시 공격을 당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조선일보는 3면에 <또 공격당한 한국상선>이라는 제목의 그래픽을 실었다. 경향신문은 3면 <비밀 피난처 ‘시타델’, 위기일발 한진텐진호 구했다>라는 기사에서 “이번 사건은 해적들이 평소 공격대상이 아닌 한국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노렸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청해부대의 삼호주얼리호 구출 작전에 대한 소말리아 해적들의 보복성 공격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다 붙잡힌 소말리호 해적들의 생활과 관련해 국민일보가 관련기사를 전했다. 국민일보는 2면 <국내 송환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은 지금…>이라는 기사에서 “재판을 한달가량 앞둔 해적들은 현재 각자 독방에 수용돼 있다. 구치소 생활에 비교적 잘 적응해 초기보다 얼굴색이 좋아졌고, 몸무게도 3~4kg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구치소측은 무슬림인 이들의 종교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일 오전 물이 든 세숫대야를 지급하고, 식사 때는 돼지고기를 뺀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S 수신료, 4월 국회 인상 무산됐다

       
      ▲경향신문 4월 22일자 6면. 

    경향신문은 6면 <‘KBS 수신료 인상안’ 6월 국회로>라는 기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여야간 신경전 끝에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 의사일정 안건에서도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KBS 수신료 4월 국회 처리 무산은 민주당이 국회 문방위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버티고 있는데다 자유선진당까지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6월 국회 이월을 선택한 셈이다.

    한겨레는 4면 <KBS 수신료 인상 이달 처리 안하기로>라는 기사에서 “4월 국회처리 계획이 21일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인상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반론이 많아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MB가 전술핵 배치에 공감했다?

    세계일보는 1면 <"북핵에는 핵으로" 전술핵 재배치론 부상 "이 대통령도 공감">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한 자리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정 전 대표의 ‘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핵 카드’만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내 주장과 관련해 이 대통령도 전술핵 문제에 공감했다’고 정 전 대표의 측근인 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오 특임 장관의 특별임무는 선거개입?

       
      ▲한겨레 4월 22일자 사설.

    이재오 특임 장관의 선거개입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의 장관이라는 신분에도 노골적으로 4.27 재보선에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이날 관련 사설을 실었다.

    한겨레는 <이재오 장관의 선거개입 엄중히 처벌해야>라는 사설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에게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 장관 스스로 ‘4.27 재보선 승리를 위한 작전회의’라고 이름붙인 이 모임에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했다. 여당의 선거대책 회의에 국무위원이 두 명이나 참석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아 탄핵 소동까지 벌였다. 당시 탄핵안 발의자 중의 한 사람이 이 장관”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아이폰 이동경로 저장파일 보도

       
      ▲동아일보 4월 22일자 1면. 

    동아일보는 1면 <"아이폰이 몰래 당신 뒤를 밟고 있다">라는 기사에서 “아이폰이 지난 10개월 동안 ‘사용자들의 뒤’를 밟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일(현지 시간) 미국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두 명이 애플의 아이폰과 3세대(3G) 이동통신 기능을 감춘 아이패드에서 숨겨진 비밀 파일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 대부분이 존재조차 모르고 있던 이 파일에는 사용자가 지난 10개월 동안 이동한 장소의 위도와 경도가 1초 단위로 저장돼 있다”면서 “문제는 이렇게 민감한 내용을 저장한 파일이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돼 있다는 점. 해커가 나쁜 의도로 다른 이의 아이폰이나 컴퓨터에 접근한다면 아이폰 사용자의 중요한 개인정보인 이동경로가 쉽게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해당 위치정보는 아이폰에 ‘consolidated.db’라는 파일로 저장되며 컴퓨터와 아이폰, 아이패드를 동기화시킬 때마다 이 파일도 함께 컴퓨터에 백업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여성 모유 방사성 요오드, 아기 건강 적신호

       
      ▲조선일보 4월 22일자 8면.

    조선일보는 8면 <일 모유서 방사성 요오드…아기 갑상선암 생길 수도>라는 기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에서 150~240km 떨어진 곳에 사슨 4명의 모유에서 방사성 물질 ‘요오드 131’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해질 경우 일본상당수 지역에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체내에 들어온 요오드의 95% 이상은 감상선에 축적되는데 모유에서 나왔다는 것은 수유 여성의 몸이 그만큼 요오드에 많이 오염됐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문제는 모유를 통해 과량의 요오드 131이 아기 체내에 들어갈 경우 갑상선에 농축돼 장기적으로 갑상선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BBK 김경준 회유’ 언론 보도 근거있다

       
      ▲경향신문 4월 22일자 12면. 

    BBK 사건을 놓고 김경준씨를 회유했다는 언론보도는 허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으로 대선을 앞두고 시사인이 보도했던 내용이 근거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경향신문은 12면 <‘BBK 보도 소송전’ 검찰이 졌다>라는 기사에서 “재판부는 ‘기사에 보도된 김씨의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이 실제 존재하는 등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시사인’은 2007년 12월 김씨가 작성한 자필 메모를 근거로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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