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신청자수 45.3% 증가
        2011년 04월 20일 03: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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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은 산전후휴가자 337명 중 259명(76.9%)이 평균 280일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며, 유한킴벌리는 육아휴직 사용률이 ’06년 4.8%에서 ’10년 69.0%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되면서 지난 해 육아휴직자가 사상 처음 4만 명을 돌파했고,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 키우기에 나선 아빠도 819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전산망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4분기 육아휴직급여 신청자는 14,165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5.3% 늘어났으며, 육아휴직자 중 여성비율은 98.1%로 대부분의 육아휴직자는 여성들이지만, 최근들어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이 빠르게 증가(’10년 1/4분기 146명→’11년 1/4분기 273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서도 아이를 키우기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원(정액)에서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로 인상됐다.

    노동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여성계 한 관계자는 "급여 인상의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들 절대 수가 적다는 것"이라며 지난 2008년 기준으로 약 15% 가량의 여성들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로 ‘경력단절’을 꼽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한 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영유아가 있는 직장인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닐 경우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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