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사 표준퇴직연금규약 마련 임박
        2011년 04월 19일 09:31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가 18일 낮 11시 사용자협의회 회의실에서 노사공동위원회 4차 퇴직연금소위 회의를 열고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표준 퇴직연금규약 마련에 본격 나섰다.

    이날 노사는 노조가 마련한 표준 퇴직연금규약 초안과 이에 대한 사용자협의회 의견을 놓고 입장을 조율했다. 노사는 이날 대부분의 조항에 합의를 이뤘지만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에 최소한의 부담금을 보장해주는 내용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여 표준 퇴직연금규약을 확정하지 못했다.

    노조는 사용자가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과 자산운용기관에 부담금을 납부함에 있어 각 퇴직연금사업자에 총 부담금의 최소 15%이상을 납부하도록 표준 퇴직연금규약에 못 박자는 입장이다. 이는 일부 사업자로 자금이 쏠리는 것보다 골고루 배분되도록 일정정도 강제하는 것이 운용 안정성과 혜택 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불어 사업자 간 혼탁한 과당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도 있다.

    이 같은 노조 주장의 취지에 대해선 사용자협의회도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사용자협의회는 표준 퇴직연금규약에 최소 부담 비율 보장을 명시할 경우, 각 사업장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사용자협의회는 내부 회의를 거쳐 이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노조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 퇴직연금 사업자로 잠정 선정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연금보험, 교보생명 등 4곳 담당자들을 불러 모아 최소 부담비율 보장 규정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날 사업자 4곳은 1시간가량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 안정적인 퇴직연금 운용을 위해 표준 퇴직연금규약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했다.

    표준 퇴직연금규약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질 경우, 노사는 빠르면 26일경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과 퇴직연금 도입을 대내외에 공식 천명할 계획이다. 선정이 마무리되면 퇴직연금사업자들은 곧바로 공통의 제안 자료를 만들어 지역이나 사업장을 돌며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각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 금속노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마무리 된다.

    표준 퇴직연금규약이란?

    퇴직연금규약이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가입자 및 가입기간 △퇴직급여 수급 △적립금 운용 등에 대해 노사가 합의해 마련한 일종의 약속이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퇴직연금 도입 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이 규약을 작성,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

    한편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개별사업장의 퇴직연금계약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큰 사업장에 비해 퇴직연금 계약 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각종 혜택을 덜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공동으로 표준 퇴직연금규약을 마련하는 등 산별 차원으로 퇴직연금 도입 절차를 밟을 경우 이 같은 폐해를 막을 수 있다. 금속 노사가 표준규약을 통해 소속사들이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들과 계약을 맺도록 해주는 대신,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소속사에 고르게 혜택을 보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표준 퇴직연금규약에는 금속 노사가 선정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내용 외에도 퇴직연금의 형식, 퇴직연금 운용 및 수급과 관련된 각종 사항들이 명시된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소속 사업장 노사가 이 표준 규약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사업장 별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토록 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금속노조 인터넷 기관지 ‘금속노동자'(www.ilabor.org)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