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희, '통합진보당 사태 방지법' 제안
    "색깔, 종북 등 공안논리 동원…우파들의 꼼수" 비판
        2012년 05월 17일 03: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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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장여진 기자

    17일 오전 11시 새누리당 대선 주자인 임태희 전 국회의원인 ‘통합진보당 사태 방지법'(문제적 국회의원 퇴출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 요건을 완화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사람을 실질적으로 배제된다.

    임 전 의원은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대리 투표, 투표 조작, 유령 당원 등 자유당 시절에나 벌어졌을 범죄를 저지르고도 ‘방법이 없다’는 말 한 마디로 그들의 입성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5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의지로 투표를 했다고, 풀이 녹아 투표용지가 붙었다는 해괴망측한 변명을 듣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공포 조장, 공안 논리 동원

    그는 또 “국회의원 당선자가 ‘종북보다 종미가 더 문제’라고 말하고 비례 순번을 받은 사람이 과거 남파간첩 교육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사태”라며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이는 조중동 등 보수 진영이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 문제가 아니라 ‘종북, 간첩’ 등의 공안논리를 끄집어내서 공격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는 또 “언론에서 최루탄의 주역인 김선동 의원이 진보당의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 높다고 한다. 이제 최루탄 정도가 아니라 진짜 폭탄이 터지는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국회의장을 인질로 잡고 대치극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가?”며 과도한 ‘공포’를 조장해 통합진보당 사태를 종북, 친북 담론에 연계시키려는 우파들의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는 국민들의 선택권보다 공안적 판단을 우위에 두려는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의 기본 내용은 현행 국회의원 제명에 관한 규정 헌법 제64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제명’을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완화시키고 개정 헌법에 ‘국민소환제’를 명기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 윤리위 통과 시점부터 해당의원의 세비와 소속 국회의원의 정당 국가보조김 지원을 중단하고, 면책특권 및 불체포 특권 불허, 국가 기밀 정보 열람 금지 등이 포함되어있다.

    위의 개정된 법으로도 국회가 제명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히 기존의 주민소환제에 국회의원도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지역구 의원은 해당지역구 유권자의 10%이상의 발의로 주민투표를 실시 유효투표 과반 이상으로 찬성해 제명하고, 비례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2.5%이상 발의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여 재적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실명투표)로 제명하자는 것이다.

    임 전 의원은 “당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로 하고,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계셔서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좋은 결실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제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임 전의원의)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지지의사를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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