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7 재보선 승리를 위한 야4당 정책연합 합의문
        2011년 04월 13일 03: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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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시민사회(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 희망과대안, 한국진보연대)는 이명박-한나라당 정부의 독주를 심판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민생안정, 한반도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4.27재보선부터 진보개혁세력의 야권연대를 추진함에 있어, 진보개혁적 가치에 기반한 공동 정책을 통해 공동승리의 길로 나아가기로 하였다.

    작년 지방선거 시기인 2010.3.8.에 발표된 ‘5당 정책연합 1차 합의문’과 2010.4.15. 합의에 이른 ‘4당 정책연합 2차 합의문’의 내용과 정신을 계승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진보개혁 세력간의 연대의 기반형성과 정책연합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기 위해, 야4당은 다음과 같은 공동정책의제에 합의하였다.

    1. 물가고, 전세대란, 대학생등록금 등 민생현안 최우선 해결

    ○ 밥상물가와 서민물가 최우선 해결하고, 유류, 통신비 등 독과점 가격 인하 추진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및 공정임대료제도 도입을 통한 전세대란 해결
    ○ 초중학교 의무교육기관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실시
    ○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으로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
    ○ 무상보육을 통해 부모들의 양육걱정을 덜고, 저출산 문제 해결의 사회적 책임 제고
    ○ 반값 등록금 실현 추진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정책의 긴급추진

    2. 실효성 있는 구제역-AI 대책 추진

    ○ 구제역-AI 대재앙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 축산농민의 생존권 보장, 환경대재앙 방지, 식수대란 방지 및 전염병 방지를 위한 구제역대책특별법 제정
    ○ 환경 대재앙 관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3.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직 제도 개선

    ○ 최저임금을 근로자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법제화
    ○ 비정규직 사용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
    ○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사업주의 고용책임을 명확히 하는 노조법 개정
    ○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적용과 노동기본권 보장
    ○ 간접고용 및 불완전고용을 양산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 저지

    4. 날치기 민생예산 회복과 날치기 악법 폐지

    ○ 날치기로 희생된 민생예산 복원과 구제역 대재앙 피해보상을 위한 긴급추경 편성
    ○ 서울대법인화법, 과학비즈니스벨트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개정 및 폐지
    ○ UAE 파병동의안 폐기

    5. 4대강의 생태적 복원과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 4대강과 지천의 생태적 복원
    ○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및 하천관련 악법 개정 저지
    ○ 수질, 수량의 환경부 통합관리 실현

    6. 한미-한EU FTA 비준 저지와 전면적 재검토

    ○ 한미 FTA 재협상안 폐기, 전면적 검증없는 한EU FTA 비준 저지
    ○ 한미-한EU FTA의 독소조항 등에 대한 전면적 검증 실시
    ○ 국회에서의 전면적 법률 검토를 통해, 한미-한EU FTA에 의한 입법권, 사법권 침해 사례 방지 및 통상절차법 제정
    ○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 조항 신설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저지

    7. 종편방송 선정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및 방송법 개정

    ○ 종편방송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위법․반칙․특혜 사례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 종합편성채널의 특혜를 바로잡는 방송법 개정 추진
    ○ 조중동 종편방송 취소방안을 공동으로 마련
    ○ KBS 수신료 인상 저지

    8. 한반도 평화 실현

    ○ 6․15, 10․4 선언 이행
    ○ 6자회담 즉각 재개
    ○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부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 허용

    9.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추가건설에 대한 전면 재검증 추진

    ○ 가동 중인 21기 원전에 대해 민간환경단체 참여하는 원전 안전진단 및 주변지역 원자력 환경영향평가 실시
    ○ 안전진단 결과 위험성이 확인된 원전에 대해서는 가동중단
    ○ 삼척 등 신규 원전부지 선정절차 중단, 추가 원전건설 계획 전면 재검증 및 대안 에너지정책 수립

    10.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정당명부제 확대 등 정치개혁 공동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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