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철소 석면 최대 1.0% 검출, 치명적 수준
        2011년 04월 13일 09: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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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소가 석면사문석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가 확인했음에도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4월 12일 낮 1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포스코와 현대제철 현장 및 각 공장 근처 사문석 광산에서 실시된 석면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고용노동부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포스코 광양공장 야적장 다섯 곳과 운반차량 네 곳에서 백석면이 각각 최대 0.25%와 0.36% 검출됐다. 지자체와 언론사가 별도로 실시한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충남 당진군 민관합동 조사 결과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주변 광산에서 각종 석면이 검출됐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잔여원료통에서는 백석면 0.75%, 트레모라이트석면 0.25% 등 총 1.0%의 석면을 함유한 시료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포항시청 조사에서도 경북 안동 사문석 광산에서도 백석면이 0.25%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회견에서 황정화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가 석면에 들어있는 사문석을 규제하지 않는 노동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속노조/ 신동준)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아무런 규제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 황정화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변호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자연석인 사문석은 석면제품이나 석명함유제품으로 볼 수 없어 현행법규상 사용금지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고 전했다.

    황 변호사는 이에 대해 “석면제품이나 광물이나 석면이 0.1% 이상 함유돼 있다면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안전과 보건을 위한 법 취지를 무시하고 기업을 비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도 “노동자 건강권을 경솔하게 취급하는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며 “설사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노동자 건강을 위한 대책마련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라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 사용,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석면 함유량은 이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특히 그간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자체 조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제철소 가동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도 이날 오후 당진 현대제철지회 회의실에서 석면관련 2차 대책회의를 열고 △충남과 포항, 광주전남지방 고용노동청 항의방문 △노동부와 환경부 고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는 또한 환경단체와 함께 석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사문석이란?

    사문석은 마그네슘을 함유한 규산염광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높다. 사문석은 일관제철공법 용광로(고로)에서 선철을 생산할 때 고로 상층부에 형성된 슬래그(광석에서 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의 통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포스코(포항, 광양)과 현대제철(당진)에서는 사문석을 월 5천~9천톤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가 입수한 석면관련 정부대책자료에는 기술개발을 통해 사문석을 쓰지 않고도 철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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