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몸 속에 강남 투기꾼의 피가”
        2011년 04월 12일 02: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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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취득세 감면조치가 “제2의 종부세 감면이요, MB정부 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진보신당은 전 당력을 동원해 정부·여당의 합작품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심재철)’을 저지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국회의원으로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부자감세를 위한 취득세 개정을 꼭 막아낼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으며, 이와 함께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날부터 서울시 소속 기초의원단이 순차적으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오진아 진보신당 마포구 의원.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드는 지방세수가 2조원”이라며 “이번 취득세 감면은 부유층에게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그 피해는 지자체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보유자와 고가주택보유자에 대한 세금감면조치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나온 것”이라며 “전형적인 부자감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종부세 감면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부액이 1년 만에 1/6로 줄어든 마당에 취득세까지 감면된다면 현 정권에서 강남 부자들은 이중 삼중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며 “이번 취득세 감면은 현 대통령의 몸 속에 서울 강남 투기꾼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정부가 취득세 감면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주택거래활성화’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실제 고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어 고가주택에 대한 4% 세율이 적용되었던 올해 1~2월 주택거래 건수는 각각 11만9,534건과 11만3,539건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감면조치가 취해졌던 지난 4년간에 비해 주택 거래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지방자치단체 통계로는 취득세 2조 2,307억, 지방교육세 2,231억원 등 총 2조 4,538억원에 이른다”며 “이에 대한 보전 방안으로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 등을 논의하고 있다지만 이런 방식은 땜질식 대책이며 이는 지방세 보충하기 위해 국세로 지원하는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임시방편”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방채 발행은 지자체 객관적 재정 지표를 악화시키고,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를 지방채 발행으로 메운다 하더라도 이를 기초지자체에 나눠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재정여건이 좋지 않는 자치구의 재정난을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지역 기초의원들이 12일부터 18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김상철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심재철)’이 진지하게 다루어지길 바란다”며 “오죽하면, 진보신당의 구의원들이 ‘좋은 정책이 있어도 당장 자치구가 이를 집행할 재원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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