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조승수, 권한쟁의 공동청구
        2011년 04월 08일 11:50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8일 전날 오후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전략동맹 2015’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심판 청구 내용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한미국방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2012년 4월 이양 합의를 현 정부가 3년 연기한 것이 국회의원인 청구인 2인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및 조약비준동의안 심의 표결권을 각 침해한 것으로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략동맹 2015’을 통해 이양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이번 권한심판 청구는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양당의 대표 2인이 공동 대응한 것으로 청구 내용과 함께 정치적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조 대표 측 관계자는 "이번 청구를 준비해온 민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로 민변은 관련 사안을 준비해오면서 두 의원 이외에 천정배 의원에게도 제안을 했으나 천 의원은 일정상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해석할 일 아니다 "

    이와 관련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략동맹 2015’를 들고 나왔을 때도 진보정당들이 함께 비판을 했으며, 진보진영 내에서 큰 이견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두 대표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국문제연구위원회를 통해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은 이명박 대통령 피청구인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심판 청구서를 통해 “피청구인 대통령 이명박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의 이양에 관한 조약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 대통령 이명박이 2010년 10월8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하여 양국의 국방부장관이 승인․서명한 ‘전략동맹 2015’를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일정을 2015년으로 연기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및 조약비준동의안 심의 표결권을 각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애초 작전통제권 이양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며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에 관한 각 조약은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의 위헌조약”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략동맹 2015’는 국제법상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국회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를 요하나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 역시 당연 무효의 위헌조약이고, 이를 근거로 전작권 전환일정을 2015년으로 연기한 행위 또한 위헌무효”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