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30억 소송 전면 대응
        2011년 04월 01일 02: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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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측이 30일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에 총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조선은 1일자 신문을 통해 “장씨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 의원에게 각각 10억원, 프레시안에 각각 5억원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조선은 또 앞서 29일에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 의원과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조선과 방 사장은 소장에서 “이 의원이 3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하면서 조선일보사 임원이 고 장자연씨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선일보사가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4월 1일자 13면 

    조선 등은 또 “이 의원이 지난 3월 15일 조선일보사가 2009년 고소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기자실에 가서 기자들 앞에서도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극단적인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이 의원 스스로 발언내용이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인격 살인행위이자 테러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프레시안과 기사를 쓴 여정민 기자 등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으로 ‘조선일보 사주, 장자연의 익숙한 파트너였다’는 제목의 허위기사를 게재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 측은 이에 대해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정민 기자는 사견임을 전제, “프레시안뿐만 아니라 여러 일간지, 인터넷매체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함께 보도했는데 왜 우리에게만 소송을 걸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 기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을 옮긴 것이고, 공적 목적,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 등이 있어 명예훼손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결국 한 언론을 ‘본보기’ 삼아, 앞으로 관련 보도가 나오지 못하도록 입막음하려는 목적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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