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청소노동자 16개월만에 무더기 기소
        2011년 03월 31일 03: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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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지난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던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1년 4개월여 만에 무더기로 기소돼 큰 물의를 빚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을 지원한 같은 병원 정규직 노조 간부들도 함께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30일 서울대병원의 청소노동자 노조(공공노조 의료연대 민들레분회) 이영분 분회장 등 9명을 감금·업무방해·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30명은 벌금 100만원 안팎에 약식 기소했다.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은 고용조건 개선을 위해 지난 2009년 노조를 결성했으며, 정년연장 등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지난 11월부터 2010년 초까지 파업을 벌인 바 있다.

       
      ▲2009년 파업 당시 모습. 

    서울대병원조노조(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는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감금 및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에 대한 과장과 왜곡에 의한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향춘 노조 사무국장은 “파업 당시 청소노동자 한 명이 하루에 치우는 쓰레기 양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려고,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가져오도록 했다”며 “이 과정에서 쓰레기봉투를 빼앗으려는 경비직원과의 충돌이 생겨, 봉투가 터진 것에 검찰이 ‘의료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씌운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감금 혐의도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사람들을 모아서 청소노동자의 파업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감금’했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검찰 조치에 대해 어이 없어했다. 

    한편, 2009년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당시 병원과 경찰은 고소고발, 출두요구 난발 등 과잉 대응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병원은 조합원 59명을 고소했으며, 경찰은 파업 조합원 40여명의 집으로 출두요구서를 보내고 청소노동자 파업을 도운 정규직 간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해 안팎의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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