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대, 청소 노동자에 2억8천만원 내놔라
        2011년 06월 29일 06: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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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홍익학원 이사장이 서울 서부지법에 올해 홍대 청소노동자 투쟁과 관련해 노조에 3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홍익학원은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박명석 지부장, 장성기 사무국장, 이재용 조직차장, 유안나 조직차장, 권태훈 조직부장, 이숙희 서경지부 홍익대분회장 등 6명을 대상으로 모두 2억8천여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6명 대상 2억8천만원

    서경지부 권태훈 부장은 “29일 오전 10시쯤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들이 도착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학교 측에서 지난 5월 25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학교 측은 "손해배상액은 농성한 장소에 대한 전기 및 수도사용료(3,716,042원)와 대체인력 투입에 든 비용을 더한 금액에 만약 용역회사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181,345,052원)인 2억 8천여만원(281,345,052원)을 소장 송당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학원 측은 또 자신들이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조건으로 기존 용역계약을 연장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며 원고의 기존 도급계약을 파기시킨 후 원고의 본부 건물을 부당하게 점거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들은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학원 측은 이와 함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도 입었다며 “피고들이 불법 점거농성을 하면서 원고가 근로자들을 불법적으로 집단해고하였고, 원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도급금액을 낮게 하여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았으며, 근로자들의 식대가 하루 300원이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 금액이 최소 1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도

    이에 대해 유안나 서경지부 조직차장은 “한 겨울 집단해고로 인한 생계위협 및 정신적 피해 등등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은 오히려 노조”라며 “하루아침에 일자리에서 잘린 조합원들 대신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학교인데 대체인력 투입비용까지 노조에 청구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는 분명 용역회사의 원청사용자로서의 집단해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노동조합은 학교측과의 대화를 진심으로 호소하였지만 농성기간 이사장은커녕 학교 관계자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현재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후 법률지원단 통한 법률적 대응 및 규탄투쟁 등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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