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11년 03월 25일 06: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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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 사내하청 노동자의 단결권 관련 권고안을 채택해 발표하고, 해고 하청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중재에 나설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이 권고안은 현대차 불법파견 법원 판결의 씨앗이었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요구에 대한 ILO의 입장이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한국정부는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이 임금손실 없이 원직 복직되도록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는 “하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도록 이를 제도화하고 파견 자체의 남용을 방지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ILO는 현대차, 기륭전자 등을 언급하며 용역들의 폭력행사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책임자 처벌을 주문했다.

    ILO가 한국정부에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다. ILO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한국정부는 이전의 요구들에 대해 개선실시는 물론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와 함께 ILO는 화물․건설기계 등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도 이들이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노조 해체 조치를 했을 경우 이 결정에 노조가 따를 의무가 없도록 하고,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행정결정도 효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화물운송 및 건설기계노동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조 결성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 ILO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노조 활동가들을 처벌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형법상 업무방해죄 조항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는 1919년 창설된 유엔(UN) 산하 노동 전문기관으로 노동입법과 적정한 노동시간,임금,노동자 복지에 대해 각국에 권고하거나 지도한다. ILO는 각국의 정부, 사용자, 노동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있고, 그 중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노동권 침해사건을 처리한다. 183개 회원국이 있으며 한국은 1991년 ILO에 152번째로 가입했다.

    * 이 기사는 금속노조 인터넷 기관지 금속노동자(www.ilabor.org)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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