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EU FTA 무효, 비준안 다시 제출하라"
        2011년 03월 22일 05: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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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 의원들이 모인 ‘한미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이하 비상시국회의)’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EU FTA협상은 국회의 입법권이 제한된 협상으로 위헌이며 무효”라며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위헌적 합의인 ‘7월1일 잠정발효 합의’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이를 이유로 한 ‘조기비준론’을 즉각 철회”할 것과 “입법부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구두합의’로써 사실상 부인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강기갑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한EU FTA관련 비상시국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비상시국회의는 “한EU FTA는 국문본의 번역오류는 물론, 외교통상부가 물리적 시한으로 제시했던 ‘7월1일 잠정발효’ 일정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통상교섭본부장의 위헌적 ‘구두’합의에 지나지 않는 등 부실투성이”라며 “특히 외교통상부는 잠정발효 구두합의를 발효시한으로 못박고 국회에 조기 비준동의를 압박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합의했다는 한EU FTA ‘잠정 발효’는 ‘협정문의 90% 효력’을 발효시킨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따라서 잠정발효 날짜는 곧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이 사실상 마감되는 시한인데 애초에 이를 통상교섭본부장이 임의로 합의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제한으로 위헌이며,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EU FTA 국문본에 시정해야 할 번역오류가 다수 있음에도 정부는 국회의 전면 재검증 요구를 거부하고 번역오류 수정 후 진행돼야 하는 ‘국문본 수정 후 비준동의안 재제출’이라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 역시 무시하고 있다”며 “재검독 일정도 2주일의 짧은 시한으로 잡은 것도 구두합의인 ‘7월1일 잠정발효’ 시한을 기준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하는 것이자, 삼권분립이 정한 국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한EU FTA는 국회 외통위 외에도 농림수산식품위, 법사위, 환노위 등 9개 상임위에 관련된 안건임에도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지금까지 밝혀진 통상교섭본부의 위헌적 ‘잠정발효 합의’와 제대로 된 영향분석 없이 밀어붙이는 행태에 대해 엄중히 비판하며, 국회 또한 기업과 국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한-EU FTA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상시국회의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해당 문건을 박주선 의원실과 논의한 후 발표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일정이 안맞은 것일 뿐, 내용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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