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75년 대량해직 사과하라"
        2011년 03월 18일 09: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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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위원장 이명순)는 17일 정부와 동아일보사에 1975년 일어난 언론인 대량 해직 사태의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정오 서울 세종로 동아일보사옥 앞에서 결성 36주년 기념식을 열어 이와 같이 밝히며, 지난 1월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1월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이승호)는 동아투위 회원 등 1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0억 원대의 손배소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시효가 끝났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정부와 동아일보사에 사과와 배상을 권고했다.

    동아투위는 17일 "법리공방은 법정에서 계속하겠지만 이제 ‘3‧17 언론학살’에 대한 국가 및 동아일보의 책임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정부와 회사는 지체 없이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정부와 동아일보사의 맹성을 촉구하고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는 운동을 죽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아일보사는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008년 10월30일자 기사에서 "진실위 발표 중 언론인 해임 관련 대목은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직 언론인 문제는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내려져 법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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