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헌법소원 청구
    By 나난
        2011년 03월 17일 04: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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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가 노조 설립과 관련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노동조합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내용에 대해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으나 무제한적인 심사 자료와 기준을 바탕으로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행정청은 실질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노동조합에 대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며 노조법상의 노동조합 설립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이는 행정청이 사전에 선별하여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허가제도에 해당돼 위헌”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9년 12월과 2010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해직자 문제와 규약제정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노조는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조합설립신고 심사시 제출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와 규약에 한정하여 심사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자료 제출을 임의로 요구하는 등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관행을 개선할 것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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