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 요양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By 나난
        2011년 03월 17일 12: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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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에 이르는 간병, 요양 노동자들은 12시간 맞교대, 심지어 24시간 맞교대의 노동 강도와 하루 24시간을 일해도 하루 기준으로 6~7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들은 식사를 제 때 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허리통증과 2차 감염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

    공공운수노조준비위와 공공노조가 간병, 요양인의 권리 찾기와 질 높은 돌봄 서비스 보장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 배경이다. 노조는 ‘간병, 요양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근로기준법을! 환자와 노인에게 따뜻한 돌봄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따끈따끈’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간병, 요양 노동자들은 얼린 밥을 녹여 병동 귀퉁이에서, 병실 창가에서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고, 탈의실도 휴게공간도 없이 간이 침상에서 조각 잠을 자고 있다”며 “또한 다수의 간병인이 감연 위험을 비롯해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재해에도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간병인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제반 노동관계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수 간병인이 유료소개소의 알선에 따라 환자를 만나게 되고, 이 같은 제도 불비는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환자 및 환자 보호자의 불이익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가 지난해 병원 환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간병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75%가 간병인의 병원 직접고용을 원했다.

    특히 간병, 요양 노동자들은 퇴직금은 물론 법정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의 묵인 속에 가사노동까지 강요하다고, 간병 과정 속에서 시시때때로 성희롱을 당하기도 한다. 이에 노조는 가칭 ‘따끈따끈’ 캠페인 진행을 위해 3월 중 간병․요양 노동자 전략조직화를 위한 사업단을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유관 노동단체, 진보정당 등과 함께 간병․요양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노동현실을 바꿔내고, 요양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내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중고령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 개선에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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