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 송하진 전주시장 고발
    By 나난
        2011년 03월 16일 02: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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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버스파업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 전북도당이 송하진 전주시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했다. “시내버스 운행 중단과 파행운행이 100일 되어감에도 파업을 해결하기보다는 절차와 근거를 무시한 채 연간 120여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원하며 전주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 사진=진보신당 전북도당

    16일, 전북도당은 전주시의 버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경전철 도입으로 인한 손실보전과 무료환승 손실 보조금의 경우 절차와 근거를 무시하고 무원칙하게 지급되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경전철 도입에 따른 손실 보전의 경우, 지난 2005년 경전철 사업이 승인됐을 뿐 실제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전용 보조금을 지급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무료환승 손실 보조금의 경우에도, 전주시는 지난 2006년 수지 분석 후 손실보전액 지원율을 50%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송하진 시장이 당선되자 협약도, 근거도 없이 손실 보전 비율을 80%로 인상했다.

    이후 2009년 1월부터는 손실보전 비율을 95%로, 그해 12월부터는 또 다시 인상해 현재까지 100%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06년 2월 전주시와 버스회사 간 맺은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 협약서’에 따르면 “무료환승에서 발생되는 손실액 보전은 무료환승 시행일로부터 90일 동안 운행 결과를 분석하여 협의 결정하고, 신설되는 권역별 순환버스 36대의 운행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시행 후 3개월 동안 손실을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북도당은 특히 과다 지급된 보조금 외에도 지급 후 정산과정에서의 문제점 등도 지적했다. “연 120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 지급액에 비해 보조금의 정산․결과보고 등의 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전북도당은 “수억 원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산은 버스회사에서 제출한 공문서 곁지와 정산서 한 장이 전부이며, 증빙서류 등은 제출받지 않았다”며 “도대체 무엇으로 보조금 집행과 정산내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였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도 관리와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가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소홀히 하였음이 증명됐다”며 이에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단체장이 임의대로 지출하기에 지방예산은 자치단체장의 쌈짓돈으로, 결산 내역을 상세히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검찰은 제기된 보조금 지급과 정산 과정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투명하고 적법한 행정을 기대한 시민들의 바램을 저버린 송하진 시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철저히 조사해 운송보조금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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