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자 론스타, 외환은 대주주 자격 박탈해야"
    By 나난
        2011년 03월 15일 02: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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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에 대한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 정당과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화은행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 계약은 무효"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및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는 15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아래 사진)을 열고 “론스타 펀드가 주가 조작으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즉시 심사에 착수해서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16일 개최 예정인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오는 16일 회의에서 외환은행 매각 문제가 논의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이를 “즉각 거부해야 한다”며 “주가를 조작해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팔 수 있는 대주주 자격이 없으며,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체결된 주식매매 계약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모습.(사진=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며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주주의 법령위반에 대해 주식매각 명령(대주주 처분 명령)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회 역시 대주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대주주인 사모펀드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주식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야3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은행법 개정 취지와 금융기관 대주주의 책임강화 추세를 감안하면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1개월 이내에 주식을 강제 매각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해고노동자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424명, 1486억원 손배소송

    앞서 지난 14일, 론스타의 주가 조작으로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 424명이 론스타를 상대로 1,48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론스타가 당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이유는, 외환카드와 외환은행의 합병에 따른 대주주 자격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며 “당시 합병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고, 원상회복 조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론스타는 치밀하게 외환카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개인이 아니라, 론스타 펀드 스스로가 나서서 주가 조작을 일삼았다”며 “대법원은 지난 10일, 매우 이례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투기자본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빠져나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금융위원회가 매각을 승인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다. 금융위원회가 한국의 금융위원회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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