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자업계, "안전배달" 협약 체결
    By 나난
        2011년 03월 14일 02: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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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잇따른 배달원의 사망으로 피자업계의 ‘30분 배달제’, ‘빨리빨리’ 풍토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이 피자 3사 등과 ‘안전배달’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미스터피자, 한국도미노피자, 한국피자헛 등 피자 3사 및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안전배달, 행복배달’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륜차에 의한 넘어짐, 충돌 재해를 줄이기 위한 의지와 실천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피자 3사는 최근 일어난 배달사고와 관련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로 했으며, 이륜차 안전배달 깃발달기, 헬멧 안전배달 스티커 부착하기, 지급 보호구 개선 등 기업별 상황에 맞는 방안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또 기존의 매장 평가기준 중 안전보건관리에 저해가 될 수 있는 평가기준은 개선하거나 삭제키로 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도 회원사들의 안전배달 경영방침이 정착되도록 해 이륜차 안전사고 줄이기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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