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유니온, 설립신고 또 보완조치
    By 나난
        2011년 03월 11일 04: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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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가 청년유니온(위원장 김영경)의 4번째 설립신고에 대해 또 다시 보완조치를 내렸다. 청년유니온이 제출한 설립신고서에 포함된 4가지 사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노조 결격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보완 사유는 임원선거 및 규약제정 절차, 노조 설립신고서 및 구비서류, 회의 투표 및 의결 방식, 노동조합 조직 대상 등이다. 그동안 문제돼 왔던 구직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닌 구직자가 포함됐다’며 보완 사유로 지적했다.

    노조법에 따라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가능한 설립총회에 과반수 미만이 참석했으며, 사업장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노조법상 기업별 노조와 달리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에는 일시적 실업자뿐 아니라 구직 중인 노동자도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유니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보완조치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끝까지 안 된다고 우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년유니온은 노조 설립신고서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청년유니온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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