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대우 비정규 농성자 구속영장 신청
    By 나난
        2011년 03월 09일 12: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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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해고자 15명 전원 복귀 합의로 4년간의 투쟁을 끝낸 GM대우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8일, 인천부평경찰서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조합원 2명과 단식농성을 벌인 신현창 GM대우차비정규직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일 오후 3시 실질심사를 열 계획이다.

    금속노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지부는 “그 동안 경찰 측의 조사에도 협조적으로 응해왔고, 합의과정 역시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함께하여 만든 소중한 결과”라며 “조합원 구속이라는 참담한 상황으로 이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지부는 이날 오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맞춰 탄원서를 조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황호인, 이준삼 조합원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64일간 GM대우차 부평공장 앞 아치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으며, 신 지회장은 45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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