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 의원 '인신매매 특별법' 발의
        2011년 03월 08일 05: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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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신매매 관련 현행법이 담지 못하는 피해자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부처를 일원화 하는 등 지원책을 담아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정의 규정을 확대해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이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에 대한 특례를 두어 인신매매 피해자 본인 또는 그를 보호하는 보호시설의 장이 직접 강제집행의 유예 또는 일시보호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두면서 피해자 보호 기관 설립으로 피해자 인권 보호의 수준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여성가족로 나위어져 있는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부처를 법무부로 일원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 의원 측은 “인신매매를 규제하기 위해 현행 ‘형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들은 법조문이 구체적이지 못해 범죄 행위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특별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특히 국제결혼 여성들의 피해사례처럼 현실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인신매매 행위가 현행 법규정에서 포섭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인신매매 범죄의 정의를 확대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따라서 협약과 의정서의 비준과 인신매매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형법’등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는 인신매매 처벌 규정을 통합하고, 인신매매 범죄의 구성 요건 완화와 구체화로 범죄를 발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민주당 강창일, 김부겸, 김영진, 정장선, 최재성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홍희덕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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