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노동자, "임금인상" 파업 돌입
    By 나난
        2011년 03월 07일 01: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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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여성연맹은 최저임금 5,410원 현실화 투쟁을 상반기 핵심과제로 내걸고 있는 가운데, 저임금에 시달리던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청소노동자들은 7일까지 현재 진행 중인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 3개 대학 노조는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을 벌여오며 시급 5,180원을 요구해왔지만, 학교 측은 법정 최저임금인 4,320원을 고수하고 있다.

       
      ▲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의 여성 청소노동자들이 그 동안 겨우 최저임금만을 지급받으며 일해왔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4,320원보다 1,090원 오른 5,410원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청소노동자들은 요구하는 시급 5,180원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며 “지긋지긋한 최저임금 인생을 벗어나고자 하는 최소한의 바람이며, 바닥을 청소한다고 삶과 인격도 바닥이 아니라는 자존심을 찾기 위한 애달픈 호소”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공공기관과 대학들은 하나 같이 청소노동자들을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계약직 청소노동자들은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내몰리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임금인상 요구조차 외면당하기 일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이 같은 문제는 용역업체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대학들의 책임 회피로 교섭이 진전되지 못한 채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대학들은 법의 뒤에 숨지 말고 자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연맹 등에 따르면 정부 산하기관인 정부종합청사와 대법원, 광주지하철 등에서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계약법과 행안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대전정부종합청사는 2011년 신규입찰 과정에서 예산 삭감을 위해 3명의 미화원을 감원하고 주휴수당을 삭감했다.

    결국 정부의 예산 삭감 정책으로 인해 최저임금법이 위반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홍익대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수많은 대학이 용역계약을 맺으며 최저단가를 통한 최저낙찰제를 운영하고 있어, 고령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높은 노동 강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때로는 최저임금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성연맹은 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비정규직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법, 국가계약법 위반! 정부정책 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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