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패한 제도 공무원 퇴출제 폐기를"
    By 나난
        2011년 03월 04일 0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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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7년 서울시에서 시작한 이른바 ‘무능 공무원 퇴출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공무원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위축시켜 근무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공직사회를 구시대로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지난 7일 근무의욕 고취, 관행적 온정주의 극복, 조직 경쟁력 향상을 내세우며 ‘지방공무원 업무역량강화 특별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기관장의 역량 평가와 상하급자의 다면평가를 통해 특별교육 대상자 후보를 선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부적격자를 공직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등은 4일 “무능력자로 낙인찍힌 특별교육 대상 공무원은 근무 의욕만이 아니라 삶의 의욕까지 잃게 될 것”이라며 “결국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를 위험도 있다”며 공무원 퇴출제 폐기를 촉구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무능 공무원 퇴출제를 실시한 바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한 바 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해당 제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교육청은 물론 수원과 성남시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퇴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본부는 “비인간적이며 이미 실패한 제도를 구태여 도입하려는 이유는 공무원을 희생시켜 교육감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퇴출제로 온정주의를 극복하겠다는 말은 징계권자의 책임을 하위직공무원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ㄷ.

    교육청본부는 이와 함께 “정치적 야욕으로 공무원 퇴추제를 고집한다면 1인 시위, 서명운동, 기자회견에 이어 대규모 집회 등 강도 높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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