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고속, 폭행혐의 고소 조합원 3명 해고
    By 나난
        2011년 03월 04일 10: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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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고속이 회사 관리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민주노총 운수노조 버스본부 금호고속지회 소속 조합원 3명을 징계 해고했다. 이에  대해금호고속지회는 “겉으로는 대화를 하는 척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중징계의 칼날을 휘둘렀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별도로 지난 해 노조를 만든 이후, 노조 인정과 단체  교섭 투쟁 중인 금호고속지회는 4일 “최근 금호고속이 지난 1월 23일 노조 집회 과정에서 회사 측 관리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합원 4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3명은 해고, 1명에 대해서는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며 “부당징계 철회와 성실 협상”을 촉구했다.

    지회는 이와 함께 “대화를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 회사 측의 해고 통보는 인간적인 신의를 포기하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향후 조합원 3명에 대한 징계 해고와 관련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금호고속 노사는 지난해 기존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 외에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단체교섭 및 노조 인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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