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간접 체벌도 인권 침해”
    By mywank
        2011년 03월 03일 10: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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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굽혀펴기, 운동장 돌기 등 학생들에게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현병철)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측은 지난 2일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훈육 목적의 간접 체벌은 허용하는 내용 등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상위법을 개정해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전면 체벌금지 지침 및 학생인권 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2년에도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고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손기영 기자) 

    교과부의 간접 체벌 허용 방침과 관련해, 인권위는 3일 오전 보도 자료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말하는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그 내용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실제 ‘직접’ 또는 ‘간접’ 체벌의 경계가 모호해 이에 근거해 입법위임을 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간접체벌 덜 고통스럽다는 근거 없어

    인권위는 또 “간접 체벌이 상당한 심리적인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 등에서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인 고통에 비해 더 안전하거나 덜 고통스럽다는 근거도 없다"며 "따라서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이 안고 있는 인권침해적인 요소나 비교육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간접체벌 허용 규정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이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있는 ‘출석정지 제도’(문제 학생 지도 강화 목적으로 회당 10일,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실시)와 관련해, 학생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학 처분과 마찬가지로 재심청구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학습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이면서 교육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 결석’으로 기록돼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 범위가 매우 크다”며 “출석정지 제도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도입이 꼭 필요하다면 현행법상 재심청구권 규정의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있는 ‘학교장의 학생권리 행사 제한’과 관련해, 인권위는 "제한 기준으로 삼은 ‘교원의 교육 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 보호와 학내의 질서 유지’란 조건은 모호해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은 국민의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에 근거해, 학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학생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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