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주노조 위원장 출국명령 효력 정지
    By 나난
        2011년 03월 03일 10: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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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미셸 카투이라(39) 이주노조 위원장이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근무처 변경 허가 취소와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 출국 명령의 집행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며 “처분집행으로 미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미셸 위원장에 대한 강제출국 집행을 정지했다.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미셸이 일하는 공장이 실재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오는 3월 7일까지 출국할 것”을 요구했다. 미셸 위원장이 일하는 곳으로 신고한 서울 성수동의 ㄷ구두수선업체가 신고된 곳에 없었고, 그가 일한 기간도 3일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법원이 미셸 위원장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그는 같은 법원에 계류 중인 출국명령 등 행정처분취소소송 결과 때까지는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체류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주노조는 “비록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감회는 남다르다”며 “과거 초대 아느와르 위원장 등이 미등록 체류라는 이유로 계속적인 표적단속을 당해왔고, 그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기도 전에 출입국은 황급히 강제출국을 시켜버렸기 때문”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노조는 “이번 법원의 판단은 국내외적으로 일은 탄원운동에 따른 결과”라며 “이제라도 법무부 출입국은 그 동안의 노동탄압, 이주노동자 활동가 탄압의 낡은 악습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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