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비판 기사 펌, 정당한 노조활동"
    By 나난
        2011년 02월 28일 06: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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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징계 파면된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판결했다. 대한항공 해고자 류승택 씨는 지난 2005년 17년간 근무한 회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뒤 징계 파면됐다.

    신문기사 게시는 정당한 노조활동

    지난 24일 대법원은 ‘회사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사내 게시판에 올린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신문기사 게시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며 “행위 자체 및 게시 행위가 잘못되었다면서 (대한항공의) 시정 지시를 불이행한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류 씨는 지난 2005년 한 언론사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회사 측이 ‘단협 쟁취, 비행안전’이라고 적힌 노조의 리본 1,300여개를 훔쳤다’고 보도한 기사를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아울러 개인 홈페이지에도 회사 인사규정 내용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명예훼손으로 류 씨를 고발했고, 결국 파면 조치됐다. 이에 류 씨는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법원은 류 씨의 손을 들어준 반면, 2008년 항소심에서는 회사 측을 손을 들었다. 결국 류 씨는 지난 2008년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에 대법원이 신문기사 게재에 대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류 씨가 회사의 인사규정 내용 등을 게재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그 판단을 달리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류 씨의 소송을 맡은 새날법률사무소 김상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류승택 씨가 노동조합의 지침이 아닌, 본인의 판단에 따른 활동에 대해서도 법원이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법원은 징계 사유에서의 문제점을 일부 지적하며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향후 재판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너무 억울했던 해고

    이번 판결과 관련해 류 씨는 지난 2005년 8월 해고당시를 떠올리며 “그래도 17년을 일한 곳이니, 동료들에게 인사라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했지만 막무가내였다”며 “급한 마음에 점심시간, 공장 식당을 찾아 의자 위에 올라 1,000여 명의 조합원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억울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반드시 이겨서 돌아오겠다’고 목이 쉬어가며 외쳤던 기억이 아련하다”며 “하루빨리 땀 흘리며 정든 동료들과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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