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임금 5.1%↑, 학교비정규직은 4%?"
    By 나난
        2011년 02월 25일 05: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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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지난 24일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안을 마련한 가운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삼모사식 처우개선”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교과부는 2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합의로 ‘20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사무보조 등 기타 직종은 연봉을 전년 대비 4% 인상하고, 명절휴가보전금을 신설해 설날 및 추석에 각 10만 원씩 정액지급함에 따라 1.2~1.9%가량 추가인상되게 된다.

    또한 장기근무가산금을 신설해 3년 이상 근무자부터 매월 최소 3만 원에서 최고 8만 원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교과부는 “연봉과 신설되는 수당을 합하면 조리원의 경우 근무연수에 따라 전년대비 5.87% 이상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25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올해 공무원보수를 5.1%인상하고 발표했고, 지난해 말 교육청별로 발표된 2011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은 기본급 5.1%인상을 담고 있다”며 “하지만 교과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급 4% 인상만을 반영하고, 수당신설을 합해 총액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1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똑같은 임금을 받는 현실을 수십년을 참아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명절휴가비 지급, 근속수당 신설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보수인상보다 낮은 인상을 하며, 기본급으로 인상해야 하는 사항을 수당에 포함해 마치 (임금을) 많이 베푸는 것처럼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교과부의 이번 발표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온갖 차별과 열악한 처지에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울리는 처사”라며 “공무원과 동일한 호봉체계와 수당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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