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공사 발주 현장서 6억 원 임금체불
    By 나난
        2011년 02월 25일 05: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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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인 LH공사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하청기업의 부도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쌓여가고 있지만, 발주자인 LH공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35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조항에 따르면 하청이 부도났을 경우 원청이, 원청이 부도가 났을 경우 발주처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LH공사는 “원청 책임”만을 주장하는 것이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충청북도 청주시 율량 2지구 택지개발현장에서 하청업체인 ‘우암토건’이 지난해 9월부터 임금을 체불하다 결국 올해 1월 최종 부도처리 되었으며 원청업체인 ‘진흥기업’까지 1차 부도를 맞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결국 건설 노동자들은 지난 6개월 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그 누적액만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현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본사집회 및 원청사 모델하우스 점거 투쟁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25일 오전 11시에는 집회를 열어 LH공사 등에 사태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통 건설기계노동자들이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청과 발주처에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건설노조에 따르면 발주처인 LH공사는 “원청의 관리감독이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원청사인 진흥기업은 부도가 난 하청업체인 우암토건과 공동 원청사인 대원에, 대원은 다시 주관사인 진흥토건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노조는 “체불의 경우 발주처나 원청이 직접지급 관리감독을 준수했거나 하청에 대한 관리감독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발주처인 LH공사와 원청사인 진흥기업-대원이 체불의 책임이 명확한데도 서로 책임 떠넘기고 ‘건설경기 침체’라는 핑계를 대며, 건설기계노동자들의 가정을 파탄으로 만드는데 참을 수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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