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교원, 정치활동 제한 헌법소원
    By 나난
        2011년 02월 25일 02: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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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조과 교직원노조가 25일, “공무원,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막고 있는 현행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 노조는 이날 “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 공무원, 교사 290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역사에 남을 정치적 판결”이라며 “공무원에게도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되어야 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 벌칙을 규정한 정당법 제53조(제22조 제1항 제1호)와 지방공무원법 제82조(제57조 제1항) 등은 헌법상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당 가입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법은 국회의원 피선거권만 있으면 누구라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원칙을 밝히면서 예외적으로 당원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제한을 받지 않는 공무원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특히 정당 가입 자체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로 과잉침해 금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공무원과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기본권을 완전히 통제 당하는 나라라면, 더 이상 OECD 수준의 선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국제기준에 따라가려면 적어도 모든 국민들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은 정당 가입 가능 여부로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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