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앰네스티, '사노련 유죄판결' 비난
    By mywank
        2011년 02월 25일 10: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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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리자, 국제앰네스티가 24일 밤 이를 비난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사노련 유죄 판결과 관련해, “국보법은 ‘반국가 행위’, ‘이적 행위’ 및 ‘간첩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지만, 이 단어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우리는 이 법이 국가의 정책이나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검열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비난 입장을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국보법 판결’ 비난

    국제앰네스티는 또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한국내 안보 우려가 높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안보 우려가 인권, 특히 평화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부인하는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캐서린 베이버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한국지부를 통해 “사노련 회원들이 유인물을 나눠주는 행위가 어떻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가”라며 “자신의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유죄 판결은 번복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또 “국보법은 정부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막고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이들을 임의적으로 기소하는데 지속적으로 이용돼왔다”며 “따라서 더 이상의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국보법을 폐지하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는 24일 국보법 위반 혐의(국가변란 선전·선동)로 불구속 기소된 사노련 회원인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만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사노련 회원 7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노련 측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사노련의 정치적 기본 입장인 ‘우리의 입장·해설’ 등이나 활동에 비춰볼 때, 사노련은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 폭력적인 수단에 의한 현 정부 전복 및 새로운 정부 수립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1심 선고공판 전 검찰 측은 오세철 명예교수 등 사노련 회원 4명에게 징역 7월에 자격정지 7년을, 나머지 사노련 회원 4명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으며,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손호철 서강대 교수 등 진보성향의 지식인 497명은 지난 22일 사노련  회원들에 대한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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