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 동의 없는 임금 반납은 무효"
    By 나난
        2011년 02월 25일 10: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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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금호타이어지회가 지난 24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김종호 금호타이어 사장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임금을 체불했다는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전임 노조 집행부는 노사 측과 지난해 4월 기본급 10% 삭감, 워크아웃 기간 임금 5%, 상여금 200% 반납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전임 집행부는 조합원 탄핵으로 내려가고, 현 집행부는 “임금 반납은 삭감과 달리 단체협상이 아닌 개별 동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데도 사측이 이를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어 지회는 “개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임금과 상여금 반납은 무효”라며 밝혔다. 하지만 회사 측은 “지난해 임단협 당시 워크아웃 졸업 후 즉시 임금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반납’이라는 용어를 썼을 뿐 실제 의미는 ‘삭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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