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 노무법인 위임→단협 해지
    By 나난
        2011년 02월 23일 05:48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노조에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노조가 지난해 12월부터 교섭을 요구하자 교섭권을 노무법인에 위임한 뒤 지난 22일 단체협약을 해지한 것이다. 연구원들이 노무법인에 교섭을 위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노조를 부정하는 심각한 공격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극지연구소 등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5개 출연연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지난 22일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간 노조는 지난 2009년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난 1월말로 만료되는 것에 대비해 지난해 12월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요청해 왔다.

    노사관계, 기관 평가 절대적 영향 탓

    하지만 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교섭권을 노무법인에 위임하며, 단 한 차례의 교섭에도 임하지 않았다. 교섭을 위한 노사 대표 간 상견례마저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노조에 따르면 연구기관들은 ”노조가 교섭권을 위임받은 노무법인이 아닌 사용자측과의 직접 교섭을 고집하는 것은 교섭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변하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노사관계 사항이 기관 평가, 기관장의 연봉 평가와 연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사용자들은 노조 가입 비율을 낮추고 단체협약을 하향시키고, 나아가서는 노조의 해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기초기술연구회 사용자들은 조합원 가입률을 낮추고, 단체협약 하향을 목적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상견례가 무참히 거부당한 이후에도 교섭설명회, 수차례의 노사 간담회 요청 등 노사 당사자가 직접 만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단체협약이 무력화되어 연구 현장의 주요한 제도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구성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정부와 사용자의 일방적인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출연연구기관과 종사자들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출연연구기관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정부와 오직 자신들만의 안위를 위해 출연연 종사자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사용자들에 맞서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